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모든것

2024년 06월 21일 by K★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모든것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팅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 지급가능액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 구성원의 구분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종류가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내용 중 가구 구분 기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3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 만약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것보다는 5%를 차감해도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여러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